개인회생 개시 후 임금이 현격하게 줄어 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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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상에서 약속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676조(보수수령권자)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②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법은 구두계약의 성립도 인정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기재한 상황은 '로또가 당첨된다'라는 조건 하에 sns에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1/n의 금을 주겠다고 한 청약을 한 것이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 승낙함으로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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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크게 '일반항목 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나누어 지는데, '암검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검진을 받지 않고 다음 연도에 추가로 신청할 경우, 국가암검진비 지원대상자격이 상실되어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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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취업때문에 4년간 체류중인 친동생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대리인의 자격으로 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감증명서 발급 위임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별재 제13호 서식)은 위임인이 직접 작성해주셔야 합니다.(워드작성 불가!!)2. 위임자가 해외체류, 재외국민, 해외거주자인 경우에는 재외공관(대사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오셔야 합니다.(해외에서 위임장을 우편으로 받아서 제출)3. 위임자가 수감자인 경우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준비물:1.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제 제13호 서식)2. 위임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3. 대리인 신분증(오시는 분의 신분증은 항상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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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받고공증받은각서가밥적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 간 이혼에 대한 각서, 공증 등을 받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협의이혼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위 각서 등은 참고자료로 유의미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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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압류시 여러군데 은행에서 어떻게 가압류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총 채권액수를 변제할 때까지의 회사에서 지급받는 금액에서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가압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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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타인에게 송금하고 돌려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오송금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잘못 송금된 계좌번호의 수취인 개인 정보를 은행에서 열람하고, 직접 반환 동의를 받습니다. 그때 수취인이 동의를 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안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수취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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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종속노동성, 독립사업자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등이 판단기준이 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의 기재가 없어 확언하여 판단이 어렵고, 프리랜서가 명목상에 불과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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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고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은 아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는 허가나 검열의 방법을 제외하고(「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헌재 2002. 12. 18. 2000헌마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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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 신청 서류를 받은 경우, 회사에서는 압류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압류가 해제되는 경우, 이러한 사유를 기한 해제결정문이 별도로 법원에서 통지가 오게 됩니다.이때까지는 월급을 돌려주시면 안됩니다.현재상태로는 채권압류 결정문만 송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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