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고소 성립이 가능한가요?

느긋****
2020. 10. 11. 17:43

상대방은 이미 얼굴, 나이, 이름을 다 공개한 상태이구요

본인이 신이라고 주장하며 연예인들이나 사람들에게 죽으라며 심한 모욕성 악플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정신병원 가보라고 조언을 했고 그 중 심한 욕도 많이 받길래 개인 메세지를 통해 위로의 말과 조언을 해줬습니다.. 정말 욕같은건 쓴 적 없구요 그사람이 잘못하긴 했지만 수위넘는 욕을 먹는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본인이 신 이니까 부모님 마음을 읽어주겠다며 저에게 기분 나쁜 말들을 했고 그로 인해 저는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사람은 그 후 자기가 정상인이라며 글을 쓰고 “내가 제정신이라는걸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해야하네” 라고 마지막에 썼는데 제가 거기 댓글에 “제정신이라면 구구절절 설명 할 필요가 없긴 하죠ㅎㅎ” 하고 댓글을 썼는데 고소를 한다네요...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개인 메세지는 고소 성립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고소가 된다고 하면 맞고소를 할 방법은 없겠죠..? ㅜ

저도 정신적 피해가 큰 상태이거든요.. ㅠㅠ 저 사람이 저에게 부모님의 속마음을 알려준다며 너같은 애를 괜히 낳았다, 집 나가라, 너같은 불효년 둔 적 없다, 정신차리렴 등 의 말을 했고.. 사실이 아닌건 알지만... 부모님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인지 크게 다가오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1:1 개인채팅이어서 공연성도 충족하지 않아보이고, 모욕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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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가 제정신이라는걸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해야하네” 라고 마지막에 썼는데 제가 거기 댓글에 “제정신이라면 구구절절 설명 할 필요가 없긴 하죠ㅎㅎ” ) - 상대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부공개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간메시지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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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은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 요건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과 상대방이 둘만이 확인할 수 있는 개인메시지를 통해 글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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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을 놓고 보면 모욕적인 행위인 댓글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경우에 고소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고소 시에는 관련 모욕 내용이 아님을 주장하여 방어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2020. 10. 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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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개인 메시지는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고소 역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동일하게 모욕, 명예훼손으로 하려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10. 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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