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발생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윗집 애들로 인해 층간소음을 겪고 있어요.몇 번 올라가서 애아빠랑 말로 다퉜고 그 다음부턴 주로 관리사무소 인터폰 부탁하고 있는데요 밤에 당직 서는 사람이 받으면 자기도 곤란한지 인터폰 하는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도 직접하면 싸우게 될까봐 그런건데 관리사무소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뭐 중재의 의무 이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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