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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1
자신이 받은 위조화폐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나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지인이 밤에 시장에서 1만원권 위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걱정은 그 돈을 받은 시점도 모르고 CCTV등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1만원권을 누가 주었는지 전혀 알길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에 그 위폐를 보여주었다가, 나중에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지고만 있다고 하던데,

만약 자신이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위폐를 은행에 가지고 갔다가 위폐로 확인되면 혹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그냥 위패만 압수되고 마나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위조지폐를 취득한 후 그 돈이 위조지폐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단순히 위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한 경우에는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인 분이 자신이 위조지폐를 제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입수 경위를 알지 못하더라도 단순히 이를 수령한 경우를 가지고 위조지폐에 대한

    피의자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를 하시고 관련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조지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은행에서 사용하였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으나 자신이 소지한 지폐가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은행에 위조지폐를 제시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