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났는데도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획득하셨으니 압류 및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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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대방을 초상권침해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입 없이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자료만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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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 욕설을 들었는데 이메일만 알고 있으면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판례내용 참고하셔서 고소진행여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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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기소중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중지면 검찰이 수배 등으로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할 것입니다.말씀하시는 내용은 소멸시효로 보이는바, 소멸시효는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를 하면 중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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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티비에물풍선터트린것을 환불받을수가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이 있었거나 착오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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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있는 괴한과 대치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법적으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행위를 방어하는 선에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방어의 의사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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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독과점 공정거래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 8. 3.>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점유율이 50%이상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위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행위의 제한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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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후 작업비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구두계약이라 계약내용의 입증을 하시면 대응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2. 당사자 간 협의는 시도해보셔서 불이익한 면이 없습니다.3.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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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건물 1층전기세를 1년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층 세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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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나라에선 가장 높은 형이 무기징역인데 외국은 사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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