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있는 괴한과 대치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법적으로 맞을까요?

2020. 09. 19. 17:35

저를 공격하려는 상대를 먼저 제압하려고 제가 공격을 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될까요?

칼에 찔리고 대응하자니 이건 아닌 것 같고.....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형법 제21조(정당방위)'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가 정당방위라고 규정합니다:

  •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당방위'의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부당침해 행위 시점을 '현재의'로 명시한것인데, 예를 들어 강도나 폭행등의 피해자가 정당방위 인정을 받을려면, 가해자의 폭행을 멈추게 할 정도의 반격을 해야하는것 해석됩니다. 즉 해자의 추가적인 폭행 (미래에 대한 위협등)을 우려해서 확실히 제압하려다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가 가해질 경우 오히려 법적책임을 피할수 없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칼을 든 괴한이 칼로 찌를려고 공격할 때 그 것을 방위하기 위한 행동으로 반격을 하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 확율이 크며, 만약 공격이나 별다른 저항을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선제공격 등을 해서 오히려 괴한이 더 큰 피해를 받았을경우에는 과잉대응으로 질문자님이 법적 책임을 져야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방위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예 14년도 3월에 발생한 도둑뇌사사건등) 가해자(강도, 도둑 및 폭행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과잉대응 (선제공격등으로 무차별폭행등)을 한경우는 오히려 처음에 피해자였던 쪽이 법적책임을 지게되고, 정당방위는 성립이 안된다고 보통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형법상 가해자가 위협을 하거나 혹은 강도/도둑 등이 집에 침입했을때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방위수준의 행위여야하며, 이런 방위행위가 방위수준을 넘어가면 과잉방위써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정당방위인가 아닌가 혹은 과잉방위인가등은 결정하기 쉽지않은 문제입니다. 허나 대법원 판례등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현재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소극적 방어 행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아래와 같이 정당 방위 8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어쩔수 없이 상대방과 다툼이 생겼을때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때리면 '과잉방어'가 될수도 있기에 최대한 상대방이 때릴려고할때 (흉기를 들고 있는것도 포함)이것을 피하기위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위'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한 대처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로 실제 상황에서는 아주 어려운데 현행법이 이런것이 좀 어이가 없기는 함).

결론적으로 상대와 다툼이 생겼거나 집에 강도/도둑이 들었을때 (흉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의'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가 아닌 적극적인 방위행위 (가해자가 반응도 없는데 먼저 강하게 공격한다던가, 도망가는데 따라가서 때린다던가 등등)를 할경우는 정당방위 성립이 어렵다고 보며, 현행법상 정당방위를 인정받는게 결코 쉽지 않기에 어느정도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재도 높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2020. 09. 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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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대가 흉기 등을 사용하여온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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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흉기를 들고 있고 공격이 임박한 경우에는 방어를 위한 행위로 공격은 어느정도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공격이 지나치게 상당성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 사안에서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므로 기타 사정을 모두 감안을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020. 09. 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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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를 방어하는 선에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방어의 의사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입니다.

        2020. 09. 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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