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상대방을 초상권침해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애엄마가 몇달간 계속 면접을 방해하면서 아이와 잠깐 만나는 그 순간을 내 동의없이 사진촬영하고 법원에 자신은 아빠와 아이를 만나게 해주었다는 거짓증거로 제출한 경우 애엄마를 초상권침해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선임없이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공인이나 기타 개인의 얼굴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에 노출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재판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초상권의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면접 교섭권에 대한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입 없이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자료만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초상권(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등 참조). 따라서 누군가가 사진 등을 동의없이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경우 민사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초상권 침해로 인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침해행위가 부당하다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님의 사례는 부인이 님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일반에 공개한 것이 아니라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송당사자는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진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여 이를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한편 민사소송은 헌법소원과 달리 변호사 강제주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호사 선임없이도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