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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큰고니285
길쭉한큰고니28520.09.19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기소중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간략히 외상값 1000만원을 갚지 않은 사건인데 피의자가 경찰한테 혐의 인정하고 계속 약속을 안지켜 사기로 형사고소를 했더니 기소중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사유는 연락두절 같은데, 제 연락은 당연히 받지 않고 검찰 연락도 피한건가요? 이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어디서 들은 바로는 외상값은 1년지나면 안갚아도 되는 돈이라고 하던데.. 일년이 2달 밖에 남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 사기죄로 고소한거라 공소시효는 10년인거같은데 헷갈리네요 어떻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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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인데 상인의 물품에 대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3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 3년 도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기소중지가 되어 추후 소재가 파악이 되면

    수사가 재개 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혹시 소재파악이 되는 경우 제보 이후에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중지는 보통 피의자의 소재파악이 안 될 때입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됩니다.

    따라서 시효완성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민사 판결문은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효는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면 검찰이 수배 등으로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소멸시효로 보이는바, 소멸시효는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를 하면 중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