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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홍학252
세심한홍학25223.08.27

돈을빌리고 갚지않아고소했는데 무혐의 내사종결 이후 또연락이두절이되었네요?

일하겠다하여 선불금500만원중(불법아닙니다)

200만원을 갚고 어느날 그만두겠다 통보후 돈을 갚겠다 통보후 연락두절이 된 상황에 제가 고소를하였으나

상대방은 고의가아니다 갚을의지가있다 하여

무혐의 내사종결로 끝났습니다 그이후 또 연락이 두절되고 일년이지났습니다 제가 할수있는건 민사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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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돈을 청구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일을하겠다고 하며 선불을 받아가고 그 중 200만원만 변제한 채로 더 이상 변제도 안하고 연락까지 두절되신 상황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검찰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다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형사부분이 종결되었으니, 남은 법적인 절차는 민사소송절차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