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보험처리가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을 보면, 이미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보험사에 실사를 요청하셔서 실제 피해사실을 특정하시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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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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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은 어떻게 하는것이고 신청하면 결과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은 보증 석방의 약자로, 석방 보증금(보석금)을 받거나 석방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보석을 신청한다고 하여 징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구속집행이 중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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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 다른사람과도 통화 중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욕설하는 것을 대화당사자인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가 들은 경우, 욕설 내용이 모욕에 해당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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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대세효의 개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세효란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형성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대세효는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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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찾았을때 사례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보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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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 처럼 북한 총에 맞아 죽으면 보상을 누구에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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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어떤 여자가 남자를 아무것도 안했는데 성범죄자로 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처벌받는지 여부와 여자들이 처벌받는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여자들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수사과정에서 위 내용과 친구들의 진술을 토대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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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문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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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결의로 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결의서로 대표이사 본인의 보수를 책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88조에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원은 “상법이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이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2004가합3207)라고 상법 388조 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기재된 내용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정한뒤에 위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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