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있어서 대세효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대세효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것이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