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에서 원고의 의견이 인정되면 인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가요?
기사 같은 것을 읽다보면 소송에서 원고의 의견이 인정되면 인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가요? 인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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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용이라는 것은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고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일때 이를 인용한다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원고 승소 판결이라고 하거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하는 등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면 '전부인용', 일부만 받아들이면 '일부인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기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이나 심판에서 당초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는 경우에 인용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기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소송에 맞는 취지를 기재하여 소를 구합니다. 이 경우 이행 청구의 소, 확인의 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청구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해당 원고의 소송이 승소하여 인용된 경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