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 중 욕설 관련 민사,형사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 샛기"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트타"라는 캐릭터 지칭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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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일러스트인줄 알고 봤다는 말이 통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의 사정이라면 질문자님이 성인 일러스트라고 생각했다고 볼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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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니걸 복장의 아청법 해당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비키니 정도의 파인 노출 있는 바니걸 일러스트 한 장으로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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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엄벌탄원서 제출 vs 피해자의견서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엄벌탄워서와 피해자의견서 모두 제출해도 됩니다.2. 해당 검사실로 보내면 되고, 등기로 보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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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주말에도 서류 작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주말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는 경우가 흔하여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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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경우에 장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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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채권거래 계약서 위반어김 문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얼마든지 보낼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답변의무가 없어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소송 절차는 미수금에 관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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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차인이 거실 각 방마다 못을 박아놨는데 변상 가능할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 없이 못을 박은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비용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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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200나왓는대 언제쯤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되었다면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대략 3-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약식명령의 발부에 대한 연기신청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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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모욕죄로 고소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2인큐였다면 함께 게임을 하던 사람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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