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 400만원을 사기당하신 후 고소까지 하셨음에도 해결이 지연되어 답답함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고소만으로는 피해금을 강제로 돌려받을 수 없으며 부모에게 변제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민사 절차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1. 형사 절차의 한계와 부모의 책임
경찰 수사는 가해자의 범죄 처벌이 목적이므로 피해금 회수를 강제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부모에게 자녀의 빚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부모를 통한 강제적인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2.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사 조치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 본인 명의의 계좌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실익 및 비용 고려
피해 금액이 400만원 수준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 금액보다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여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형사 합의를 유도해 보시고 여의찮다면 신속히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