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없으면 누구한테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형제자매가 다음 순번 상속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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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택임대차계약, 무효 vs 해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계약의 무효사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중도해지를 원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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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신랑이 옆테이불어른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욕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랑의 해당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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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진정서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처벌부쉬는 행위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진정서 제출 후 고소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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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고소를 취하 했다 나중에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고소를 다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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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합의 소취하이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 진행 중 원고가 소취하를 하더라도 곧바로 종결되지 않고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 기일이 진행되어 판사가 피고의 동의의사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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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항목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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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친구와 2월까지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변제를 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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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배송대행업체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문제가 생긴 부분은 미국배송업체인데 한국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a(미국배송업체)와의 다툼을 b(한국업체)에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와 b가 동일회사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괄회사, 도메인이 같다는 점만으로 두 회사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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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신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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