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고소당했을경우 피해금관련궁금합니다
제가 상품권예약판매로 판매후 부득이 발송하지못한 내역들이있습니다..여기서부터질문입니다.
가령 제가 30만원을 21만원에 판매한다고 글을올린후 미발송하여 고소를 당했을시 얼마를 보상해야하는지에대한 질문입니다.
Case1. 30만원 중15만원만 발생시 원금에 대한 6만원만 추가로 변제하면되는지 아니면 남은 15만원을 다 변제하여야하는지
Case2. 30만원을 다 발송못해서 고소당했을시 21만원만변제하면되는지 30만원을변제해야하는지
각 case에 대한 변제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경우 신고햇냐고물어보고 신고햇다하면 피해금만주는게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