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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원앙224
거창한원앙224

사기죄 고소당했을경우 피해금관련궁금합니다

제가 상품권예약판매로 판매후 부득이 발송하지못한 내역들이있습니다..여기서부터질문입니다.

가령 제가 30만원을 21만원에 판매한다고 글을올린후 미발송하여 고소를 당했을시 얼마를 보상해야하는지에대한 질문입니다.

Case1. 30만원 중15만원만 발생시 원금에 대한 6만원만 추가로 변제하면되는지 아니면 남은 15만원을 다 변제하여야하는지

Case2. 30만원을 다 발송못해서 고소당했을시 21만원만변제하면되는지 30만원을변제해야하는지

각 case에 대한 변제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경우 신고햇냐고물어보고 신고햇다하면 피해금만주는게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실제 지급한 21만원입니다. 따라서 기재한 케이스 모두 피해금액이 21만원이라는 전제하에 계사하면 됩니다.

    사기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피해금액을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종결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피해금액인 2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변제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피해자인 상대방이 피해회복 외에 추가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고소를 막기 위해 피해금 이상의 합의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된 경우 형사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단순히 피해액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금액을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