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상 고소 처벌 조건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실명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런거 보면 집단 광기 수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고소 처벌이 되나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되는 조건과 안되는 조건,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대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등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가운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런거 보면 집단 광기 수준이다'라는 발언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어떠한 상황에서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나 특정성이 인정될지 의문이며,
그 표현 내용이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이 문제될지 어떠한 의견이나 가치 평가에 해당할지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모욕이라거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발언으로는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범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개개의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검토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