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 일때 바닥 찍힘 다 보원해야하나요?

전세를 처음살아봐서 질문드립니다 바닥이 강마루인데 생활하다보니 찍힘이 좀 생겼습니다 물건을 떨어트리니 잘 생기더라구요 이런 찍힘을 계약 만료 때 다 복원해야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은 단순한 생활흔적에 불과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훼손행위가 아니므로 법률상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십니다. 단순한 찍힘이나 찢어짐 정도는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사용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이라면 이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는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고,

    바닥찍힘은 생활상 자연마모나 통상의 손모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