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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전세를 처음살아봐서 질문드립니다 바닥이 강마루인데 생활하다보니 찍힘이 좀 생겼습니다 물건을 떨어트리니 잘 생기더라구요 이런 찍힘을 계약 만료 때 다 복원해야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은 단순한 생활흔적에 불과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훼손행위가 아니므로 법률상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십니다. 단순한 찍힘이나 찢어짐 정도는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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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사용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이라면 이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는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고,
바닥찍힘은 생활상 자연마모나 통상의 손모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