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집 강마루 찍힘은 수리 해줘야 하나요?
새집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강마루가 찍힘에 특히나 취약해서 물건을 떨어뜨리기만 해도 찍히는데, 나중에 이사를 나갈때 이건 생활 스크레치니까 수리를 안해줘도 되는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주고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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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새집이면 좀 까다롭게 적용될수도 있겠네요.
생활기스 수준이 아니고 심각하게 파손되었으면 일부분 보상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잘한 기스나 작은 찍힘은 보상해드리지 않아도 될거 같은데요만약 그런거까지 원상복구 요구하는 임대인이면 난감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객관적인 누구나 있을만한 생활기스는 원상복구의 의무는 없습시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하여도 손상여부에 따라서는 복구를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식탁 의자를 꺼내고 넣을때 생기는 잔기스의 경우는 복구의 의무는 없지만 물건을 떨어뜨려 움푹 파인자국이 크게 생겼거나 하는 경우는 고의성이 없다고 하여도 손상 여부에 따라 복구를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