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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베짱이123
소중한베짱이12323.05.12
월세 강마루 찍힘에 대한 원상복구?

월세 세입자 입니다.

강마루 특성상 생활찍힘이 생길수 있는데

현재 시공되어있는 자재가 단종 되었고

집주인은 찍힌 마루자체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부분 시공하면 벌어짐이 생길수있고

같은 색이 없다고 업체에서 이야기했다며

전체시공 하는데 일부분을 부담해달라고 합니다.

전 솔직히 판자체를 시공할정도 큰 찍힘이 아니라 생각하고

보수로 최대한 원상복구 하려고 합니다


그후 최악으로 법적다툼도 생각 하고 있는데

전무가님들의 답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마루 긁힘(잔기스), 찍힘 하자 등 임차인의 선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입장도 생활하자로 인한 기스, 찍힘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와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가 법적인 효력이 있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이므로 임대인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원상복구하여 해당 부동산을 반환해야하나 처음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마루를 소모품으로 볼때 어느정도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때 전체 금액보다는 일부금액이 맞아보입니다.

    왜냐하면 저정도 찍힘현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 저것이 크리티컬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것 같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저정도 찍힘이 있는 집에 저것때문에 계약을 안할정도 느끼지 않으시는 것이죠?

    제가 볼때엔 저런 찍힘이 5배 더 있으면 전체 갈아야할것 같은데,

    전체 시공비용의 20%만 수준으로 협의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만큼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보통은 서로간에 합의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마무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과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사실상의 훼손부분이 있다면 법으로 대응해도 구제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억울한심정이 있으시더라도 조금은 임대인과 좋게 협의하여 일정한 수준에서 마무리하시게 가장 좋은 대처방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고려할 때 생활중 자연 마모로 봐야 하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정도는 어느정도의 보상으로 협의해야할 정도이지 이걸 새것으로 교체할태니 절반정도부담 하라는식인것 같은데 억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돈받고 교체안할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