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거주 시 마루 스크래치에 따른 마루 전체교체 의무가 있을까요?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생활하면서 마루에
스크래치가 좀 났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라
원상복구를 해야할 거 같습니다. (온돌마루 10장정도)
마루 부분교체를 하려고 업자에 알아보니
9년된 오피스텔이라 아무리 비슷한 색상의 자재를
알아본다고 해도 부분교체면 새 마루와 기존 마루간
색상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교체하기 전
집주인의 허락을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얘기했는데, 부분 교체가 아닌 전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꼭 그렇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7평이고 스크래치난 부분은
1평 미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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