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새로 들어가는 전세집 원목 마루바닥 훼손
이번에 전세집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전에 살던 사람들이 아기떄문에 방음매트를 전체 시공해놓은 상태라
바닥상태를 제대로 못본상태로 계약을 했습니다. 대신 특약부분에 마루바닥 손상이 심할 시 교체해달라는 거를 걸어놓고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 거실과 부엌부분 원목마루바닥이 많이 훼손되어져 있었습니다.
현재 화장실 공사때문에 15일간의 시간이 주어져있는데 이 기간사이 바닥도 교체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소통하는게 지혜로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 입주 전 원목 마루 훼손은 특약(손상 시 교체)에 따라 집주인 책임이며, 화장실 공사 15일 기간을 활용해 사진·영상 증거 확보 후 즉시 교체 요구가 지혜롭습니다. 세입자 보호법상 입주 전 하자담보책임(1년) 적용되며, 무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월세보증보험사 통해 중재 가능합니다
일단 사진을 다 찍어놓고요
주인께 건의를 해보세요
해주면 다행이구요
안들어 줄수도 잏으니까
정중하게 문의를 해보세요
특약에 걸었어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 할수도 있습니다 이정도면 괜찮다고
하면 할말이 없어 지는겁니다
정중하게 필요한 말을 정리해서 문자로 소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훼손된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임대인에게 보내드리고 바닥 부분에 손상이 있는데 교체 가능할까요라고 문자 보내보시고 답변이 오는 대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안고쳐주실것처럼 그냥 사셔도 될 것 같다고 하시면 특약 부분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입주 시 특약으로 마루바닥 손상이 심할 경우 교체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미 계약서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화장실 공사 기간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므로, 이 기간에 함께 진행해달라는 요청은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장 지혜로운 소통 방법은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계약 근거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바닥 훼손 상태를 명확히 기록하여 공유하고, 특약 내용에 따라 교체가 필요함을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사 일정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실 공사 기간 중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도 효율적일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만약 집주인이 부담스러워한다면 부분 보수와 전체 교체 중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선택지를 제시하며 협의하는 것도 좋은 방식입니다.결론적으로, 훼손 상태 자료 확보, 특약 근거 제시, 공사 기간 내 효율적 진행이라는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요청하시면 무리 없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