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집 바닥 원상복구 관련 법률 궁금해요!!
제가 2년 전세로 신축 빌라에 입주했고 퇴거 했으나 매트리스 커버 얼룩이 바닥 데코타일에 물이들어서
수리를 원하셔서 제가 시공을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서
방이 한 5평 정도인데 침대사이즈 정도 테두리 라인으로 얼룩이 져서 이 부분을 부분 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재가 몇년전에 시공한 자재랑 아예 똑같을 순 없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디자인이여도 몇년이 지나면 공장에서 완전 동일한 색상으로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약간 시공부분이랑 안한곳이랑 색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고 집주인께 말씀드리니까
그건 보기 싫다고 방전체를 갈아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해를 끼친 부분에선 제가 책임지고 시공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외 부분도 집주인 요구에 따라 전체 ㅈ시공을 해드려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