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 시 데코타일 일부 손상으로 전체 교체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거주 중인 집을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실수로 데코타일 일부가 들뜨거나 손상되었는데, 손상 범위는 데코타일 1~2장 정도(약 20cm × 15cm 수준)입니다.

임대인은 동일 자재가 단종되어 부분 교체가 불가능하고, 방과 거실 사이에 문턱이 없어 바닥이 연결된 구조라 전체 바닥을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임대인이 알아본 업체 기준으로 전체 교체 비용이 약 110만 원이라고 하며, 제가 직접 시공하여 원상복구한 뒤 퇴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바닥은 새로 시공된 바닥이 아니라 약 10년 정도 사용된 바닥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최대한 비슷한 데코타일을 찾아 부분 보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은 색상이나 무늬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부분 보수는 원하지 않고 전체 교체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상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합니다. 다만 손상 범위는 일부에 불과한데, 약 9~10년 사용된 바닥 전체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비용까지 세입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질문드립니다.

세입자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손상 범위가 데코타일 1~2장 정도라면 전체 바닥 교체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바닥이 약 10년 사용된 경우 사용연수나 감가상각이 고려될 수 있나요?

동일 자재 단종으로 인해 전체 교체가 필요하더라도 세입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유사 자재를 이용한 부분 보수를 제안했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전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전체 교체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의 원상복구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시공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