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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원룸 데코타일 두장이 사진 처럼 기스나서 교체해달라하던데

제가 원룸을 사용하다 데코타일 두장이 사진 처럼 기스나서

마지막 정산 때 집주인이 교체해 달라하여 수리비용15만원을 청구했습니다.

1. 제 생각은

손상된 타일 두 장만 갈면 되는 것 같은데, 깔은지 10년정도 지난 타일이라 색상과 재질이 비슷하거나 맞는게 없으면 타일 전체를 다 갈아야 된다고 처음에 말했습니다. 결국은 15만원에 타일 자재비+시공비로 합의봐서 끝냈습니다

솔직히 미관 문제로 전체를 다 바꾼다는 것이 제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것 같은데 사기 아닌가요?

2. 보통 이렇게 생긴 규격 15 x 90 데코타일 한 장에 가격은 얼마이며, 두 개를 간다 했을 때 시공비는 얼마나 드나요?

3. 이와 같은 재질 및 색상이 없으면 전체를 다 갈아야 된다는게 집주인 입장인데, 10년 지난 데코타일의 재고가 있다는게 말도 안될 뿐더러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타일의 색깔도 바뀌는게 당연한건데 교체비용 따졌을 때 감가상각도 생각해 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화나서 이런거 까지 생각하게 되네요.)

4.

완전히 똑같은건 구할 수 없으니

도배사에서 최대한 비슷한 색상으로 구하여, 훼손된 타일 두 장 갚에 대한 비용만 물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저 가격은 아무리 생각해도 5평 정도 되는 원룸에 장판을 다 갈아도 될 비용인 것 같아, 제가 따로 도배사에 물어봤었는데 본인들도 낱개론 살 수 없고 공장에서 묶음으로 사야돼서 비쌀 순 있다던데 저는 제가 훼손한 부분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돈까지 내야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저 같은 사례에는 어떻게 부담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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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자연스러운 노후화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훼손된 부분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극히 일부분만 훼손된 경우라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만 청구함이 상당하겠고, 만약 부득이 전체를 교체해야하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감가상각을 고려한 정당한 평가금액을 반영하여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새 제품으로 교환함으로 인해 증가된 가치 상당액은 임대인의 부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전문 업자(인테리어 업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가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적정한 범위 (위 15만원 정도)라면 협의를 통해 수리비를 수용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