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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종다리300
우람한종다리30022.02.09

전세계약시 세입자의 권리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금걸고 가계약을 한 상황인데.

입주전 가구배치확인으로 집을 확인하다보니

집관리 부족으로 인지, 방3곳중 1곳 바닥전체가 습기가 많았습니다.장판에 맺혀있는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벽지가 방바닥쪽에 닿는부분은 습기가차서 곰팡이가 꼈더라구요

도배장판을 새로했다고 했는데, 시공한날짜가 작년8월경했다고 했답니다.

근데 도배 부분부분 얼룩이 생기고 살짝 찢긴부분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재시공을 해달라고해야 맞는건지

아니면 그냥 입주하여 살아야하는지 궁금합니ㄷㅏ

만약 요구가능한데, 공인중개사나 집주인께서 못해주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어떤대응을 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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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입주하시는 집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시다니 많이 답답하실듯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도배나 장판 밑에는 어느 정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넘어 거주에 문제가 생길정도로심각하다면 교체를 요구하거나 임대차를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사진으로 볼때는 불편은 하실수 있지만 위와 같은 요구를 하기에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글쓰신 분께서 최초에 계약전 집을 미리 보셨을텐데 이를 놓치신 부분이 아쉽네요.

    현재상태가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라면

    우선적으로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과 조정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판과 도매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에 잘 협의하신다면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 임차조건대로 계속해서 거주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는 과정에서 매물상태을 확인하고 게약을 결정 하셨을 것으로 사료 되지만 재차 확인시 보이지 않던 결함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구조적인 문제냐 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도배 등 약간의 벗겨짐 눌림 등은 상태만 체크해 두시고
    곰팡이 경우는 공실 상태에서 환기 부족으로 생긴 것이라면 사용 중 줄어들 수 있겠으나 만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제거와 항균 처리를 요청하여 보세요

    구체적인 상황을 살피지 못하면 관점에 따라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 보시고 도저히 소통이 어렵다고 한다면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 )도움을 받아 보세요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