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와이프가 자식들이 아프다고 뭐라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혼이 가능하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정시적으로 힘들게 뭐라고 하는 것이 위 정도에 이른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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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를 이용하다 파손이되면 개인이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용한 사람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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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통보서를 받았는데 문의해봐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문의를 해봐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질문자님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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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을 뺐는데 가스레인지 옆부분이 탔다고 도배비빼고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부분이 질문자님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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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기소중지(형사조정)이 된지 3주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조정위윈회에서 조정일자가 정해지면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조정사건이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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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쪽이 계속돈을 안돌려주는데 어떡해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제를 강제해야 하는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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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때 저지흔 성범죄가 나중에 성인이 된후에 발각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는 성인이 되어 발각되어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형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받는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촉법소년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적용시기에 관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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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당할 수 있나요? 도와주세용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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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물 아청물 판단 기준에 대한 질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얼굴도 나오지 않고 발육 상태가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 볼 수 없고 수사로도 등장인물을 찾을 수 없다는 전제라면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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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땨 저지른 범죄가 곤소시효가 지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인건가요?성인일때 발각되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어떤 범죄인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성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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