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방을 뺐는데 가스레인지 옆부분이 탔다고 도배비빼고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 책임인가요?
제곧네입니다 2년정도 살다가 월세를 뺐는데 가스레인지 옆부분이 탔다고 도배비 15만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하는데 저희가 배상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가스레인지가 벽에 매우 근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탈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월세방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별다른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고 스스로 수리해야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가스레인지와 벽 사이의 거리나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므로, 정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