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전 국방부장관이 한덕수총리에게 사전게엄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내란공범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전계엄을 보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내란공범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인지를 했는바, 이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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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유죄 대법원 무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3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1%가 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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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얼굴에 침을 뱉으면 어떤 벌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수위는 행위의 경위,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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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의 해석에 관한 내용이나 헌법재판소가 임명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에 맞는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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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딥페이크 영상 신고 방법과 처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제작 및 시청 등은 형사처벌사유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고, 딥페이크물의 단순 시청도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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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가결되었는데 국민의 힘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인용된다면 효력이 정지되어 직무수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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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 제도에도 형량 거래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폴리바게닝 제도라고 하는바,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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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아청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따지자면 썸네일도 시청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증명해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간지럽힘 정도로 아청물에 해당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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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위험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상황에서 c,d가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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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나오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법은 어떤것이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변인들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인들과 전화로 돈거래를 하는 것을 자제하고, 모르는 번호나 문자는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처벌되는바, 처벌수위는 피해금액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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