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몰래 시부모의 묘를 파묘하게되면 이혼사유 아닌가요?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시부모님의 묘지를 파묘해서 화장을 해버린다면
그것도 남편과 이혼사유가 되나요? 이혼의 원인뿐더러 정신적인 손해보상청구까지도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행위로 부부간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상 재판상 이혼원인은 위와 같은데,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에 대한 묘를 동의 없이 파묘하게 되면, 그러한 사례를 본 적은 없지만 충분히 위 3호나 6호에 해당하여 이혼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배우자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위 사례에서 남편에게 위자료르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