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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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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몰래 시부모의 묘를 파묘하게되면 이혼사유 아닌가요?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시부모님의 묘지를 파묘해서 화장을 해버린다면

그것도 남편과 이혼사유가 되나요? 이혼의 원인뿐더러 정신적인 손해보상청구까지도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행위로 부부간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상 재판상 이혼원인은 위와 같은데,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에 대한 묘를 동의 없이 파묘하게 되면, 그러한 사례를 본 적은 없지만 충분히 위 3호나 6호에 해당하여 이혼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배우자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위 사례에서 남편에게 위자료르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