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통보도 없이 이사일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2년 거주를 하고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계약종료일은 2024년 12월 9일이나 갑자기
이사 결정으로 2025년 1월 24일 이사예정이라고 상대 공인중개사를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보증금의 20%인 4천만원(임차인이 요구함)을 2024년 12월 27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일이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인데
당일날 몇시에 이사를 가는지 물었더니
뜬금없이 그날 이사를 안하고 2월 7일에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락도 안되고 막무가내 입니다
이번에 알게된 사실인데 입주도 잔금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일보다 먼저 입주 했더라구요
(신축아파트 임)
그 날짜에 맞춰서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하는데 미칠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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