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전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니 12월에 나간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19년부터 약 4년간 동일한 보증금으로 이 집에 살았습니다. 오늘 재계약 의사 및 계약서를 저희랑 다시 쓰자고 문자를 드렸더니
본인들은 올 12월에 이사를 나갈거니 계약서를 안쓰겠다고 하더니
사는데 까지 살다가 그냥 나간다고 하는데 배짱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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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계약해지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묵시적갱신을 주장하고 거주를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임대인도 계약만료 1개월 전에는 계약해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시고 퇴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계약연장을 안하면 만기시 계약은 해지되므로 만기일 이후에는 거주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두달남았는데 올12월에 멋대로 나갈테니 보증금 돌려달라는 식인가요? 그건 임대인이 안들어주면 됩니다. 12월에 나갈때 새로운임차인 구해주고 나가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