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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베짱이170
훈훈한베짱이17023.03.22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전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니 12월에 나간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19년부터 약 4년간 동일한 보증금으로 이 집에 살았습니다. 오늘 재계약 의사 및 계약서를 저희랑 다시 쓰자고 문자를 드렸더니

본인들은 올 12월에 이사를 나갈거니 계약서를 안쓰겠다고 하더니

사는데 까지 살다가 그냥 나간다고 하는데 배짱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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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계약해지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묵시적갱신을 주장하고 거주를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임대인도 계약만료 1개월 전에는 계약해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시고 퇴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계약연장을 안하면 만기시 계약은 해지되므로 만기일 이후에는 거주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두달남았는데 올12월에 멋대로 나갈테니 보증금 돌려달라는 식인가요? 그건 임대인이 안들어주면 됩니다. 12월에 나갈때 새로운임차인 구해주고 나가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