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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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윤통이 직접 변호를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장 앞으로 나오지는 앉고 자신의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변호할 수 있으나, 변호인이 있어서 실제 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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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 사망했는데 손자가 살겠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인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지, 다른 손자녀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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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원인으로 인해 계약위반에 의한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빌송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서류를 작성하고 나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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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되면 헌법상 60일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2개월 내로 대선이 치뤄지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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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권을 가지고 최종 판결 전에 사면을 해서 판결을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은 어렵습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셀프 사면은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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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후 과태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법원에서 별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사이트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양식을 구할 수 있고,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고 민원실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무조건 취소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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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은 왜 서로 앙숙이 됐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상하관계였는데 최근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거치면서 대등한 관계로 가다보니 서로의 권한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앙숙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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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180일과, 선거법 633 원칙은 같은 무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판결기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둘다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이 안 지켜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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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라는 회사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 형태의 변호사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역시도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변호사사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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