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수 있습니까?
항고 규정이 없어 즉시항고는 안되는게 명백한데..
보통항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관련 판례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선임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의 근거가 없는 이상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