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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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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수 있습니까?

항고 규정이 없어 즉시항고는 안되는게 명백한데..

보통항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관련 판례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선임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의 근거가 없는 이상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