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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상고심절차특례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조항과 함께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규정은 위와 같으며, 위 규정된 사유 없이는 심리없이 종결시켜 상고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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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보는 경우 더 나아가 본안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제도는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의 상고사건에 적용되고(같은 법 제2조), 재항고와 특별항고 사건에도 준용되나(같은 법 제7조), 형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위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거나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각됩니다(같은 조 제3항).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고,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2항). 다만 대법원이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 원본을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6조 제2항), 상고기록 접수 후 4개월이 지나면 본안 심리를 거쳐 판단을 받게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