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신처후 판사사가 기각결정문을 송달했는데
판사가 왈 재정신청한것을 살펴보니 검사의 불기소가 타당하다 고소인의 증거불충이다 라고 간단하게 기각 결정서을 보냈는데 원래 판사 기각결정문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는 것이 맞는지요
고소인의 죄목에 왜 기각인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판결문을 보내야 하는 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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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왈 재정신청한것을 살펴보니 검사의 불기소가 타당하다 고소인의 증거불충이다 라고 간단하게 기각 결정서을 보냈는데 원래 판사 기각결정문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는 것이 맞는지요
고소인의 죄목에 왜 기각인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판결문을 보내야 하는 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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