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의 최종확정판결이 마음에 안들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할수없나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의재판에대해 신청할수없다고 하는데,
위헌법률을 적용시킨 잘못된재판을 제외하고서는
그어떤 행정재판의 결과(확정판결)도, 민사형사재판의 결과도 들고가서 구제해달라고 할수없나요?
그럼 혹시 행정소송까진 안가고 행정심판만 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신청 가능한가요?
행정소송을 갈수도있는데(다른 구제절차가 있는데) 바로 헌법소원신청 가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