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었을때 진행되고있는 재판이 정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었을때 진행되고있는 재판이 정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차피 법률 불소급의 원칙으로 인해서 법률이 위헌결정이 나거나 헌법 불합치결정이 나더라도 지금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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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위헌심판의 결과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제청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소급원칙이 있지만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위헌법률심판이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오면 재판에 그 겨로가가 적용됩니다.
해당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 진행중인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을 위하여 정지하는 것이고 해당 재판에는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