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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산양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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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었을때 진행되고있는 재판이 정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었을때 진행되고있는 재판이 정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차피 법률 불소급의 원칙으로 인해서 법률이 위헌결정이 나거나 헌법 불합치결정이 나더라도 지금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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