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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천인조198

작은천인조198

도와주세요 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대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보니 시간은 없는데 돈이 들어갈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요즘 쓰레드나 인스타그램에서 각종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유튜브 크리에이터 들도 기부이벤트 하는거 보다보니 시간도 돈도 없는데 와...나도 딱 한번만 당첨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하늘이 도와주신건지 우연인지 어느날처럼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쓰레드에 들어갔더니 신세계 상품권사진이 딱 뜨더라고요.30만원 짜리였습니다.누가 쓰기 전에 얼른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상품권 교환 사이트에 들어가서 현금으로 다 바꾸고 썼습니다.보통 쓰레드 기프티콘 이벤트는 선착순으로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니까요.이게 한 두달전 일인데요.진짜 하늘이 도와주셨다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살 생각으로 방학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보니까 상대방이 그런걸 올렸다고 해도 써도 된다는 말이 없으면 절도라고 하더라고요...정말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저 정말 열심히 살아볼려고 했는데 이대로 범죄자가 되는건가요...?만약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사진이 올라온 게시글이 이를 본 사람의 사용을 허용한 것인지 여부를 봐야 하는바, 이러한 취지가 아니라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아니나 최소한 피해금액인 30만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게시글에서는, 아무나 사용하도록 한 게 아니라 판매 등이 목적이었다면 사용하는 경우 절도에 해당합니다.

    합의금은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기본적인 피해액의 수 배까지는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