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엄령 선포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서 하는 것은 어렵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행위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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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유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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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 때 비용이 드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다른 증거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시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으로부터 피해입은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고소건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상대상의 고소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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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결론은 언제 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3개월 정도의 심판기간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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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몇명이 찬성해야 진행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인용이 되려면 헌법재판관 6명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바, 현재 국회에서 임명해야 할 헌법재판관 3명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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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동안 넷상으로 괴롭힘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행위는 물론, 상대방의 행위는 각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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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초범기준으로, 위 발언이 1회성이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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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라는 기준은 물건만 해당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글 등이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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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술시 진술을 거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방어가 되지 않아 불리할 수 있으나, 자신의 선택으로 수사단계에서보다는 재판단계에서 방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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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으로 신고 하고 싶은데도 못한 경우 가해자가 더 많은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는 강요죄가 추가 될 수 있어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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