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합의 및 배상명령에 관하여 합의 여부
기망에 따른 사기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지불능력이 없다면 배상명령결정을 받아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명령을 받으면 질문자님이 직접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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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전 보증금 돌려주면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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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이어지만, 성립이 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하며, 기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2회이상의 행위가 있다면 이를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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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하게 협박조의 문자는 아닌데 약간 협박처럼 느끼면 협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간 협박같은 느낌"이라는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협박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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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친구에게 놀림을 받은적이 있는데 이것도 폭행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언어적 행위만으로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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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는데 이것이 나중에 걸려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걸렸다는 사유로 절도죄가 불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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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물건거래 꾸준히 했는데 훔친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지 못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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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명예훼손 같은것으로 고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유명인이나 공인들만 피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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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보통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티비에 나오는 것이 현실을 과장한 측면은 있으나 사유를 변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티비에 나오는 사유들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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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미성년자 담배 판매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처벌도 전과가 남습니다.담배사업 법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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