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 있는 깔때기 훔쳐가면 벌금이??
도로가이있는 정부 소유의 주차깔때기를 훔쳐갔을경우 벌금이 얼마정도인가요. 신고하고싶은데 얼마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지자체 내지 정부 소유라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액이 크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수십만원에 그칠 수 있고 고발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점유물을 훔쳐가는 경우로서 피해정도에 따라 죄질이 달라지며 처벌정도도 달라집니다.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50~15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