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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길에 떨어진 물건을(돈 등) 습득하다 걸리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만약 길에 떨어진 작은 물건이나 소액의 돈(지폐 등)을 별 다른 생각 없이 습득하다가 만약 적발되었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습득한 가치의 몇 배라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벌금이 얼마라든지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법 제36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기준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달리 인정됩니다.

  •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서, 취득한 물건의 가치에 비례하여 형량이 결정되기는 하겠으나 소액의 금전을 취득한 경우라면 50~1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으로 예상됩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 등이 문제되지만,

    가치의 몇배로 정하여 벌금을 정하지는 않고, 다만 양형에서 피해액을 고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