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가 떨어져 있는 돈을 줍는거 자체가 위법인가요?
혹시 위법이라면 금액에 따라서 처벌 차이가 있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주은 물건은 경찰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가다가 떨어져 있는 돈을 "줍는 행위"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주워서 경찰에 가져다 주지 않고 가지고 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줍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고 돈을 주워서 자신이 가져가게 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산상 가치있는 물건을 횡령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량은 금액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구요.
한편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주워서 7일 이내에 경찰서 등에 신고하게 되면 추후 유실물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상을 청구하거나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구너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이 이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분실물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에 분실물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