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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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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돈을 줍는 것도 위법인가요?

길 가다가 떨어져 있는 돈을 줍는거 자체가 위법인가요?

혹시 위법이라면 금액에 따라서 처벌 차이가 있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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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주은 물건은 경찰에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가다가 떨어져 있는 돈을 "줍는 행위"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주워서 경찰에 가져다 주지 않고 가지고 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줍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고 돈을 주워서 자신이 가져가게 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산상 가치있는 물건을 횡령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량은 금액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구요.

      한편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주워서 7일 이내에 경찰서 등에 신고하게 되면 추후 유실물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상을 청구하거나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구너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이 이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분실물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에 분실물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