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을 주워도 범죄가 성립되나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을 주워도 범죄가 성립되나요?

길거리에 떨어진 주인없는 돈을 주워서 사용했을때

이것도 법에 어긋나는지

어긋난다면 어떤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타인의 물건을 주운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주인을 찾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워서 이를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CCTV 등이 있어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