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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길을 지나가다가 돈을 발견해서 주우면 문제가 될까요?

길을 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는것을 보고 줍게되면 큰 문제가 될까요?

누군가 범죄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법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돈을 주워서 질문자님의 소유로 하게 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돈을 줍는 경우에도 소유자가 신고하는 경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