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주청차위반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10m이내, 규제 표시 혹은 노면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와 같은 일반 도로 또는 주택가 구역에서 단속되는 경우 4~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등 구역에선 8~12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위반이 걱정되시면, 위택스에 들어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지방세외수입 -> 본인인증 후 차량번호로 조회)
https://www.wetax.go.kr/main.do
또한, 선납 20% 할인이 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정차위반은 따로 벌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