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죽었습니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쪽 부모님은 상속포기를 햇고 현실적으로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변제 받을 방법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빌려준 금액은 9천만원 가량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자살을 했고, 상속인인 부모도 상속포기를 했다면 현실적으로 그 채무변제를 구할 상대방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변제를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속의 후순위자가 혹시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에게는 청구가 가능합니다(부모가 상속을 포기했으니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나 4촌이내의 친족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