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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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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사람이 죽었습니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쪽 부모님은 상속포기를 햇고 현실적으로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변제 받을 방법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빌려준 금액은 9천만원 가량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로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을 받게 되는바, 그들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자살을 했고, 상속인인 부모도 상속포기를 했다면 현실적으로 그 채무변제를 구할 상대방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변제를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속의 후순위자가 혹시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에게는 청구가 가능합니다(부모가 상속을 포기했으니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나 4촌이내의 친족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