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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진행내역을 보면 도달일시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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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이 10월26일 서거할수있다라는 말을 한 무속인은 문제가 되나요? 아님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단순히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0 (1)
통매음 고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소송건 - 원고 대리 소송 문의 드립니다.
소액사건인 경우에 한하여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위임권한을 별도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대가 없이 받는다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 (1)
살인 피해자 입장에선 변호할 수가 없는데 재판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형사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 증명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랑 지급명령이랑 사기죄 동시에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은 둘다 민사소송으로 둘을 동시에 진행하면 중복소제기이기 때문에 하나만 하셔야 하고, 사기죄 고소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협박 공범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팀장이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기만 한다면, 협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범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조합원 포기선언후 마음이바뀌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분양계약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약정을 한 이상 단순변심으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거부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가 직접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고 말을 한다면 불송치결정 가능성이 높고 거짓말탐지기 수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만료 기간 이전에 나갈 때,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해온다면 중개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와의 계약분쟁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도 광고를 하여 중개업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여 중개비용이 아닌 계약서 작성비용만 지급해도 된다고 해석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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