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 가압류를 당하게 되면 이 처분을 막을 순 없을까요?
갑자기 가압류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냥 앉아서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의 가압류 처분을 막아내거나 지연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자체에 대해서 가압류 발령 법원에 채무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당한 경우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취소시키거나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가압류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소명령을 빨리 신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결정이 날때까지는 채무자가 알 수 없어 막기 어려우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으면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결정이 내려지면, 담보를 제공하고 해제하는 외에 사준에 그 가압류 신청 자체를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